소화약제 방출사고, 이산화탄소(CO2) 가스 감지기 > 제품안내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제품안내

KakaoTalk_20210624_115903486.jpg

가스누출감지기 소화약제 방출사고, 이산화탄소(CO2) 가스 감지기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-12-15 14:39 조회 987회 댓글 0건

본문

 

 

 

 

본 제품은 23년 2월 말에 출시됩니다. 

 

 

 

이산화탄소감지기.png

 

 

 

 

* 이산화탄소(CO2) 소화 설비?

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

이산화탄소를 일정한 고압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

화재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분사하도록 한 소화설비입니다.

 

 

* 소화 효과 

이산화탄소는 연소 시 최종 산화물로 

더 이상 산소와 연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비가연성 물질로서 

화재시 화재의 3요소 점화원, 가연물, 산소 중에 

산소를 공기중 농도 15%이하가 되도록 제거하여 소화하는 방법입니다. 

전기실, 전산실 등 물로 소화하지 못하는 장소에 설치 됩니다.  

 

 

* 소화약제 방출사고 

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의 방출사고로 

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 

사고 원인별로는 소화설비 점검 중 관계자의 조작 미숙 등 부주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 

이어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1건, 기타 1건 순입니다. 


 - 이산화탄소 누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 

3% 호흡장애 

4% 두통, 이명, 구토, 실신, 혈압 상승 

6% 호흡수 증가 

8~10% 의식불명 및 청색증 

20% 이상일 때 중추신경장애 

30% 이상일 때는 사망에 이릅니다. 

 

2022년 10월 18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. 

 

 

 

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(10.18)]

-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-

 

고용노동부는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 개정안 을 10월 18일(화)공표했다. 

 

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 (21.10.23. 사망 4명, 부상17명)등의 

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 

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. 

 

제628조 (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)

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, 전기실,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 

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 

 

6.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이상인 보호구역과

 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(45kg용기 기준)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 

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 

 

 

 

 

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-경보장치 또는

이산화탄소 감지-경비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.

 

이산화탄소는 무색, 무취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지하기 어렵습니다. 

가스 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세요! 

 

 

 

 

이산화탄소 가스 감지기 

 

 

SH-VT150C-제품사진.png

 

 

 

MODEL : SH-VT-150D

 

 

 

* 제품 소개

이산화탄소, 온도, 습도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확인하여 

환기, 가습/ 제습, 온도 조절 등을 실행함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  

 

또한 본 제품은 CO2의 농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 

1000ppm 이하에는 녹색 빛 

1000ppm ~ 1500ppm엔 노란 빛 

1500ppm 초과될 경우에는 빨간 빛으로 표시가 됩니다. 

 

설정값 초과시 알람 멜로디가 울리며, 

설정값에 따라 환기 or 경보 장치 제어(옵션)도 가능합니다. 

 

VT150C 제품 사진.jpg

 

 

 

 

* 제품 구성

 

이산화탄소(co2) 감지기 본품 

전원 아답터 

사용설명서 

고정비스 세트 

 

제품구성.JPG

 

 

* 제품 사양

 


제품사양.JPG

 

 

* 견적 문의

견적문의는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또는 상단의 카테고리 중 견적문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 

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세요. 

감사합니다. 

 

 

견적문의.jpg

 

에코맥 명함.png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회사명

  • 상호 : 에코맥 | 대표자 : 김영래 | 사업자등록번호 : 123-45-65789 |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6번길 70 1층 전화 : 031-384-7633 | 팩스 : 031-384-7644 | Email: ecomac@ecomac.co.kr
  • 문의하기
Copyright © ecomac2021 All rights reserved.
견적
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