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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위측정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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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7-07 11:03 조회 668회 댓글 0건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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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(약칭 : 지하안전법) 

- 시행 2020.12.10 


제25조(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)

제 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 

기술인력 및 장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. 도지사에게

 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. 



/



* 지하수법 시행령 제 38조(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)

- 개정 2018.12.11


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

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,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
* 시설 및 장비 

가.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(PH), 수온,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 

나. 지하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. 

다. 수소이온농도(PH), 수온,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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